장혜영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법안 표결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0일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의 소속 당인 정의당은 당론으로 공수처법을 찬성했었다.

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지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회 임기 시작 첫날 태극기 앞에 엄숙히 선서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실망을 드린 당원님들께 마음을 다해 사죄드린다”며 “당론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지만, 양심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임을 믿는다”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장 의원이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으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투표 자체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