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며 친형과의 화해를 언급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며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 있다.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다”고 추억했다.

이 지사는 “2년 간의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 의지했던 시간을 기억한다”며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 한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으며 그동안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