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와 관련해, 작성한 내부 문건에 ‘병원 진료일만 병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담은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서씨는 19일의 병가 중 진료를 가지 않은 날은 병가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0일 이번 사건 관련 규정을 공개하면서 서씨에게 불리한 이 규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선택적 규정 공개로 서씨를 감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대응 문건’에 따르면, 대응 문건에는 2016년 1월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가 작성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절차 통보’ 공문이 적혀 있다. 이 공문에는 현역병의 치료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례별 적용 절차’와 함께 “민간병원에서 2~3일에 한 번씩 통원치료를 할 경우 실제 진료일만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를 인정하고 그 외 미진료 일수에 대해서는 개인 연가 처리가 타당하다”고 돼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4일치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은 병가 대신 연가에서 차감 받은 다른 장병의 사례가 있었는데, 맞는 절차인가”라고 하자 “맞는 절차”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실제로 진료 목적의 병가를 나갔지만 진료를 하지 않고 집에 있었던 날은 병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다”며 “다만 당시 서씨가 실제로 진료를 며칠 받았는지, 타당한 서류작성이 있었는지는 검찰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특혜 논란이 커지자 진료 기록 등을 공개했는데, ‘3일 입원’이라고만 돼 있었다. 야당은 이후 서씨가 실밥을 뽑은 하루를 더하면 진료는 4일만 받고 19일의 병가 중 15일은 집에 머물렀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