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에 제출된 SNS 대화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未)복귀 의혹’과 관련해 2017년 6월 25일 카투사 부대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선임 사병들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복귀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점호 과정에서 결원(휴가 미복귀) 사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 사병인 현씨는 “당직을 서고 있는 와중에 오후 9시쯤 점호 과정에서 서 일병의 선임 조○○ 병장에게서 결원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출타 일지 복귀 서명란도 비어있어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 일병 휴대전화로 연락해 복귀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현씨는 이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동료 병사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SNS 대화 캡처를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씨 집이 서울이라 정말 다행이다” “병가를 가라(가짜)쳐서 금요일 복귀인데 수요일 복귀로 XX” “군 생활 지 X대로 해버리기” “ㅎㄷㄷ(후덜덜)” “우리 킹갓 제너럴, 더 마제스티, 갓갓 서○○ 일병 미치셨네” “특이 사항 없다고 보고 끝내고 조 병장한테 전화받고 소름 돋음” 등의 대화가 담겨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1차 휴가), 15~23일(2차 휴가), 24~27일(3차 휴가)까지 연달아 쉬었다. 국방부 면담 기록 문건에 따르면 1차 휴가가 끝날 무렵 민원을 넣은 것은 ‘부모님’이었다.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현재 원사)는 면담 과정에서 서씨에게 “병가와 관련해서는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달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서씨 측(당시 추 장관 보좌관)에서 한 차례 더 휴가 연장을 시도하자, 이번에는 이 상사가 “병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추 장관 보좌관은 곧바로 상급 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 참모인 A 대위에게 전화해서 병가 연장 문의를 했다고 복수의 부대 관계자는 증언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몰랐던 부대원들은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를 ‘탈영’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