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10여개 민간단체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접촉신청을 승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신청을 승인하고 해당 단체들에 통보했다”며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취약계층 및 주민들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지원 의사를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반(反) 통일 선언 이후 대남 기구가 폐지되면서 현재 우리측 민간단체와 북한 간 직접 협의 창구는 없다. 때문에 우리 민간단체들은 해외동포 단체 등 제3자를 경유한 방식으로 이메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통신을 주고 받는 경우 통일부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등 민간 단체들은 최근 정부에 수해 피해가 큰 북한 주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북한주민접촉신고’를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수해 상황 등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민간단체 접촉신청을 수리한 것”이라고 했다. 한 대북 민간단체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 목적 이외 다른 접촉 신청은 거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대북 수해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후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수해 지원 의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