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하던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2019년 11월 귀순 어민의 강제 북송 장면을 찍은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중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다만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해 귀순 어민의 강제 북송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사진 속에 정부 관계자와 주한미군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북송 장면을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은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국방부·통일부·경찰특공대 등에 관련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송이 이뤄진) 판문점에 통일부가 관리하는 CCTV가 있지만 기록 보관 기간이 4일이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안다”며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이 개별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