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18회 ‘북한자유주간’ 기간인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자유북한운동연합

이 단체는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 하명법’에 따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DMZ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21세기의 김씨왕조의 현대판노예로 전락한 피해자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는 그토록 인권과 민주를 부르짖던 자들이 이젠 정권을 잡고 금뱃지 달더니 인류최악의 세습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매단대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최근 25일 ~ 5월 1일 북한자유주간 행사 기간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예고하자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동향감시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전단살포 저지에 실패했다. 박상학 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신변보호 경찰들도 모르게 몰래 빠져 나가 살포했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현존하는 급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현장에서 대응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대응 수위가 높아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단금지법은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