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3일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합동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이 실시한 공공부문 채용 비리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에서 공무직 등 비(非)공무원을 채용할 때 해당 기관 공무원의 친인척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비공무원 채용에서 비리로 인해 탈락한 사람은 구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공무원을 채용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6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제정했고,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새 훈령은 중앙행정기관들이 비공무원을 채용할 때 담당자가 채용을 임의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채용 예정 인원과 응시 자격, 가점 및 우대 사항,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한 채용 계획을 미리 세우도록 했다.

또 이 채용 계획이 적정한지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하고, 채용 계획을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세우거나 중간에 바꾸는 것을 금했다.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 경쟁을 통한 채용은 전문 인력을 선발하거나 사회 형평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특별 채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 공고는 원서 접수 마감일 전에 7일 이상 공고되도록 해, 사실상 특정인만 볼 수 있게 몰래 단시간 공고를 내는 것을 금했다. 또 채용 내용을 바꿨을 때에는 원서 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바꾼 내용을 공고하도록 했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는 합격자가 자격 사항 등과 관련해 낸 증빙 자료가 사실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채용 각 단계의 심사위원으로는 외부인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 채용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근무를 같이 한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게 했다.

한편 최종 합격자 가운데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채용 비리가 일어나 특정 지원자가 부당하게 탈락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탈락 다음 단계 응시 기회를 주도록 했다. 특정 지원자가 최종 전형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합격시키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훈령이 채용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세부 지침이 담긴 규정 해설서를 배포하고, 기관별로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 이번 훈령에 맞게 정비됐는지를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훈령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 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채용 비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