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상황에서 화물차주와 버스·택시 사업자에게 주는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부정 수급 집중 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유가 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 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에서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가 보조금을 포함한 산업·자원 분야 정부 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하게 챙겼다는 신고는 2024~2025년 2년 새 106.8% 늘었다. 화물차 유가 보조금을 사용해 자가용 차량 등 화물차가 아닌 차량에 주유한 경우,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유령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챈 경우, 연구 재료 구입 가격을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챙긴 경우, 이미 개발한 모바일 앱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업비를 받은 경우 등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여기에 더해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 보조금 등 관련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을 신고하려는 국민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권익위 청사를 방문하거나 권익위에 우편을 보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와 관련해 물어보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번을 이용하면 된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긴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 원상 회복,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신고를 통해 본인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자진 신고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부정 수급자가 자진 신고를 하고 부정 이익을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 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