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공무원들이 전국의 재난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뉴스1

재난·안전 관리 분야에서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성과를 낸 공무원은 상위 직급으로 특별 승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2년 이상 한 7~9급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근속연수가 1년 적어도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제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상위 직급으로 특별 승진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냈더라도 대체로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 승진이 가능했다. 또 ‘국가 재난 관리 유공’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주는 포사을 받은 공무원도 특별 승진이 가능해졌다.

또 7~9급 실무 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어야 하는데,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이 기간이 1년씩 줄었다. 9급은 5년 6개월이 아니라 4년 6개월, 8급은 7년이 아니라 6년, 7급은 11년이 아니라 10년만 근무하면 승진하게 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업무 책임도가 높은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을 우대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며 사기 진작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노고에 맞는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