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다가구주택에 사는 국민들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국민 주소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탓에 과태료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두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31일 권익위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 사는 국민의 동·호수는 법상으로 주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다가구주택에 살게 된 국민이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동·호수는 행정 전산망에 정식 주소로 등록되지 않고, ‘기타 주소’란에 기재된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경찰청의 교통경찰 업무 시스템으로는 국민의 정식 주소 정보만 넘어가고, 기타 주소 정보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 결과, 다가구주택에 사는 국민이 교통 법규를 어겨 과태료를 물게 됐어도 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대상자인지 모르고 있던 국민이 뒤늦게 가산금까지 부과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권익위는 경찰청에 교통경찰 업무 시스템에 국민의 기타 주소 정보를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행안부에는 경찰청이 국민의 기타 주소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정보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기관 간 전산 정보 연계가 미흡할 경우 국민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타 주소 정보가 송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