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특정 주택 매물을 비공개로 공유한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부동산감독추진단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구·송파구와 여의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역 일부 중개사들이 수천만원을 내야 들어올 수 있는 사설 중계망에서 주택 매물을 폐쇄적으로 공유한다는 내용의 파이낸셜뉴스 기사를 올렸다.
김 총리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만을 특정해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부동산감독추진단에 “즉시 현장 확인 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고 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점검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기구로, 부동산 관련 범죄 전문 수사 기관으로 당정이 설치를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추진단은 김 총리가 글을 올리기에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삼은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고, 21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국세청과 금감원이 집중 점검하기로 하고, 대상 기간, 검증 대상자, 검증 방법 등 세부 점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세청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확인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선별 추출해 전수 검증할 예정”이라며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강도 높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유용 사업자 대출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세 사항에 대해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세를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추진단은 또 “금감원은 사업자 대출의 유용 고위험군 대출 건수가 많고 규모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유용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후 점검 내역과 여신 심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유용으로 적발되는 경우 대출 회수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