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부지의 모습. /박성원 기자

경기 용인시에 조성 중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감사원의 컨설팅으로 지연 위기를 피했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팔당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까지 46.9㎞ 길이의 공업용수 관로를 설치해 한강 물을 산단까지 끌어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약 8432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관로를 설치하고, 하루에 31만㎥를 공급할 계획이다.

관로는 경기 하남시와 광주시, 용인시 등을 지나게 계획돼 있었다. 이 가운데 38.6㎞ 구간은 확정됐으나, 경인천 옆에 나란히 설치되는 관로 8.3㎞ 구간이 문제가 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하천과 같은 방향으로는 관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공에 1년 넘게 하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12월 수공과 한강유역청이 감사원에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하천과 나란히 관을 매설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은 하천 지반 침하나 세굴 발생 우려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수공이 애초 계획대로 관로를 하천 제방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표면에서 2m 이상 아래에 매설한다면 하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하천 인근에 관로를 매설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고, 환경청이 하천과 나란히 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선례가 11차례 이상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강유역청은 반도체 단지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단지인 점 등을 고려해서, 수공이 하천 유지 관리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한강유역청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수공에 하천 점용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한강유역청은 수공에 하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수공은 관로 설치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공업용수 공급은 애초 계획대로 2030년까지 지연 없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국가 주요 사업이 규정 해석 문제로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