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연일 주택 임대 사업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문하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 사업자의 ‘임대료 꼼수 인상’을 단속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 행위를 수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8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조실과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국토부는 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옵션 사용료’ 등을 받아 임대료 상한을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달 중으로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이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현재 운영 중인 ‘등록 임대 불법행위 신고 센터’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임대사업자로서 받은 세제 혜택도 환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 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해, 주택을 새로 사도 대출을 못 받게 했다. 9·7 대책을 통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 구입 시 LTV 0%를 적용해 대출을 막았다. 최근에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LTV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에서 이런 규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에 글을 올려 “서민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 임대 사업을 보호해야 하느냐”고 했다.
추진단은 또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에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돼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 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 중으로,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민생 침해 범죄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강남·서초·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