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험한 직무를 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법안을 낼 예정이다.
기존에는 경찰공무원이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다가 순직한 경우에만 유족에게 순직 경찰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주는 특례가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직렬에 관계없이 어느 공무원이나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다가 순직하면 같은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 직무 중 순직의 경우에도 같은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공무원이 경찰이나 소방 직무를 하다가 순직했다고 해도 신분이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의 신분이 무엇이었건 경찰·소방 직무를 하다가 순직했으면 순직군경으로 예우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보상·예우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일을 줄이기 위해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각 기관에는 소속 공무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책무를, 공무원 개인에게는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과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 각 기관에 소속 공무원 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건강 안전 관리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명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