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2월 3일 세종시 세종뱅크빌딩 회의실에서 제1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불법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다주택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조실과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부처별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며 “참석 기관들은 유예 종료 이후에는 다운 계약, 편법 증여, 명의 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또 “최근 규제 지역 아파트 경매 시장 등에 사업자 대출 자금 등이 유입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감안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경락 잔금 대출에 대한 지역, 업권, 대출 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업자 대출을 통한 경락 자금 활용 등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군을 선별해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필요 시 금감원의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추진단은 한편 지난 2025년 8월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를 실시한 이후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서울 전역 또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살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실거주도 의무화한 것이다. 추진단은 “주요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9~12월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수도권 전체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줄었고, 이 가운데 서울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인천은 33%, 경기는 30% 줄었다.

추진단은 “정부는 (외국인) 투기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작되는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행 명령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용수 차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 거래, 거짓 신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계 부처가 유예 종료 전부터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