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 문제와 관련해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부동산(소유 현황)이 바뀌었을 경우, 왜 바뀌었는지 소명하도록 해서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부동산 소유)가 1주택 수준에 머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하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가 1년에 한 번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할 때, 지난 1년 사이에 한 부동산 거래 내역 전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처는 고위 공직자들에게서 부동산 분양, 매매, 전·월세 계약 등에 대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받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공정 신고 센터’(가칭)를 설치해, 고위 공직자의 허위 재산 신고, 부동산 차명 보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해 제보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최 처장이 이날 밝힌 방안은 이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거래 이유까지 소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처장은 다만 다주택 소유 고위 공직자의 주택을 강제 매각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최 처장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유 재산권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며 “실무적으로도 어렵다”고 했다. 최 처장은 “부동산에는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취득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다”며 “종중(宗中) 땅처럼 (명목상 고위 공직자 소유라도) 팔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주택도 여러 사람 명의로 등록된 경우가 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