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던 임선숙(60) 변호사가 지난 3일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공직자로, 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 2일 임 변호사의 감사위원 임명을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감사원은 이날 “김 원장이 임 변호사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한 지난 2일 당일에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 변호사는 다음 날인 3일 자로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3일 오전 열린 임 변호사의 취임식 사진도 배포했다. 대통령이 임명 제청 당일 임명안을 재가했는데, 그 사실이 이틀 후에야 공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사이 여러 언론은 이 대통령과 가까운 임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면 감사원의 독립성과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김 원장이 임명 제청을 철회하거나 이 대통령이 임명안 재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2022년 9월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지난 대선 때 임 변호사는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후보 배우자실장’을 맡았고, 임 변호사의 남편은 친이재명계인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다. 임명안 재가 사실을 모르고 언론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동안, 임 변호사는 감사위원 취임식을 마쳤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및 다른 감사위원들과 함께 감사원의 주요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임기 4년 동안 신분이 보장돼 일단 임명되면 탄핵되거나 실형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대통령도 면직할 수 없다. 임 변호사의 취임으로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에서는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위원이 과반인 7명 중 4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