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숙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취임식을 하고 있다. /감사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던 임선숙(60) 변호사가 지난 3일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임 변호사가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된 지난 2일 당일에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임 변호사는 다음 날인 3일 자로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임 변호사가 3일 오전 취임식까지 거행했다며 관련 사진도 배포했다.

앞서 지난 2일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임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제청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공직자로, 감사원장 및 다른 감사위원들과 함께 감사원의 주요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한다. 일단 임명되면 4년 임기 동안 감사원법으로 신분이 보장돼, 탄핵되거나 실형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대통령도 감사위원을 면직할 수 없다.

김 원장의 임 변호사 임명 제청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언론이 김 원장이 제청을 철회하거나 이 대통령이 임명안 재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데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2022년 9월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후보 배우자실장’을 맡는 등 정치색이 뚜렷한 인사이기 때문이다. 남편이 친이재명계인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언론에서 비판이 일기에 앞서 이미 임 변호사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966년 광주에서 태어난 임 변호사는 광주살레시오여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감사원은 임 변호사 감사위원 임명을 제청하면서 임 변호사의 정치권 경력에 대한 언급 없이 “인권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 활동을 활발히 해왔고, 정부 업무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을 지니고 있다”고 했었다.

임 변호사의 취임으로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에서는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위원이 과반인 7명 중 4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