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이른바 ‘검찰 개혁’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연관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와 관련한 정부안을 만들고 있다.
김 총리의 발언은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검사의 수사권 존폐와 관련한 정부안을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이 만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추진단은 지난 12일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법안에 현재 검사가 갖고 있는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킬 수 있는 여지를 뒀다. 최종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킬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여당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은 법안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여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추진단은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검찰 개혁 정부 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