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승진 등의 인사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사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가운데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와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정부 기관은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특별 승진이나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나 이상 반드시 줘야 한다. 인사처는 그동안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조치가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보니 실질적으로 인사 우대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각 기관에 아예 인사 우대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성과를 낸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상위 직급으로 특별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아무리 우수한 성과를 냈더라도 대체로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 승진이 가능했다.
또 재난·안전관리 분야나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7~9급 공무원은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속 연수가 1년 단축돼, 보다 빠른 승진이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관리, 민원 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며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한편 출산·육아로 인해 전출이 필요해진 공무원은 전출 제한 기간이 다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 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게 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