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가 공무원의 내란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제보를 68건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각 기관에 TF를 설치하면서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공무원의 내란 참여·협조 행위에 관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겠다고 했다.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총괄 TF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 행위 제보를 접수받았다”며 “접수받은 제보 가운데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68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44건의 제보는 국방부·군과 경찰에 관한 제보로 집계돼, 국방·치안 분야에 집중됐다”고 했다.
총괄 TF는 “이외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고, 49개 기관에 제보 센터를 설치·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제보는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총괄 TF는 ‘구체적 제보’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투서가 얼마나 접수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총괄 TF는 또 접수된 ‘구체적 제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제보로 인해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동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구체적인 제보 접수 현황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총괄 TF는 접수된 구체적 제보 68건과 국회·언론이 제기한 의혹 등을 바탕으로 조사에 들어갈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검찰청·방위사업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21개 기관에 설치된 TF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괄 TF는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관세청·조달청·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병무청·국가유산청·농촌진흥청·산림청·질병관리청·기상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 28개 기관은 조사할 것이 없다며 이번 주 중으로 TF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했다.
총괄 TF는 21개 기관 TF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조사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사 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 행위’와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이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총괄 TF는 각 기관 TF가 다음 달 16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