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에 공무원 보수를 3.5% 올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2억7177만원을 받게 된다. 7~9급 저연차 공무원의 초임은 6.6%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직급에 관계없이 최소 3.5% 인상된다. 2017년 3.5% 인상 이후 9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지난해에는 2.5%, 올해에는 3.0%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연봉도 올해 2억6258만원에서 내년 2억7177만원으로 919만원 오른다. 김민석 국무총리 연봉은 2억1069만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부총리급인 감사원장(공석)의 연봉은 1억5940만원이 된다. 장관급은 1억5493만원, 차관급 가운데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5269만원, 다른 차관급은 1억5046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보수는 3.5%에 추가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7~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경우, 공통 인상분 3.5%에 추가 인상분 3.1%를 더해 올해보다 6.6% 오른다. 군 초급 간부에 해당하는 하사·중사와 소위·중위 봉급도 추가로 인상된다. 시간 외 근무 수당도 올해 9급이 추가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 8급이 추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9급 1호봉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는 연 3428만원, 월평균 286만원으로, 올해 연 3222만원, 월평균 269만원보다 연 205만원, 월 17만원 오른다.

인사처는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난 안전 수당에는 격무 가산금으로 월 5만원, 정근 가산금으로 월 5만원이 추가된다. 새 가산금은 업무 난이도와 동일 업무 담당 기간을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재난 현장에서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비상 근무 수당은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이 수당의 월 상한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

경찰·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 근무 수당은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오른다. 인파 사고를 담당하는 경찰과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의 특수 업무 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경찰청 112신고 출동 수당과 소방청 화재 진화 및 구조·구급 출동 가산금의 1일 상한액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민원 담당자의 처우도 개선된다. 민원 대다수가 전자민원으로 들어오는 점을 감안해, 민원실 근무자뿐 아니라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에게도 민원 업무 수당이 월 3만원 지급된다. 민원실 근무자의 민원 업무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최상위 등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의 50%를 추가로 주는 ‘특별 성과 가산금’의 지급 대상은 현행 공무원 상위 2%에서 5%로 대폭 확대된다. 업무의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주는 ‘중요 직무급’의 지급 범위도 각 기관 정원의 24%에서 27%로 확대된다.

군인들은 현재는 중요 직무급과 위험 근무 수당, 특수지 근무 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약무직·간호직 공무원의 의료 업무 수당은 각각 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항공관제사에게 지급되는 관제 업무 수당에는 월 10만원의 격무 가산금이 추가된다.

공무원 급식비는 2020년 이후 5년간 월 14만원으로 동결돼 있었으나, 내년에 16만원으로 오른다. 일부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 대행 수당은 앞으로는 휴직자가 어떤 종류의 휴직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업무 대행자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