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처럼 각 부처 장관들도 산하 청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업무 보고를 받는다.
국무총리실은 3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관 외청과 공공기관, 주요 유관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장관들은 다음 달 14일까지 산하 외청과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요 유관 기관의 장으로터 직접 업무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모든 업무 보고가 대통령 업무 보고처럼 생중계되는 것은 아니다.
김 총리는 또 각 부처에 산하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정리해 총리실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내용을 종합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지난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 보고가 국민께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모든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효능감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지시는 업무 보고를 전체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 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통령 업무 보고의 원활한 후속 조치를 위한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과 유관 기관은 정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최전선에 있다”며 “형식적·관행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고 기관 운영 상황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