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가 기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을 대신 돌보는 위탁 가정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탁 가정이 전기·철도·공항 이용과 관련해 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정 위탁 제도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학대 등으로 자녀가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가정에 일정 기간 양육을 위탁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기준 아동 9477명이 위탁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권익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위탁 가정은 친부모·친자녀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앞서 2019년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 감면 대상에 위탁아동을 포함하라고 권고했고, 관계 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전기 요금과 철도 운임, 공항 주차장 주차 요금을 비롯한 다른 공공 요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위탁 아동이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아, 위탁 아동을 다수 키우는 가정이나 친자녀와 위탁 아동을 함께 키우는 가정이 다자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전기 요금 다자녀 할인, KTX·SRT 다자녀 회원 운임 할인, 공항 주차 요금 다자녀 할인의 ‘자녀’ 범위에 위탁 아동을 포함하라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SR,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권고했다. 또 이런 요금 감면 제도가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각사 홈페이지에 관련 기능을 탑재하라고 권고했다. 관계 기관들은 내년 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아이를 사랑으로 품은 위탁 부모와 아동이 각종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취약 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는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