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정책 조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65세 이상 국민의 민원 서류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예비군 동원 훈련이 본인 입사 예정일이나 출산휴가, 배우자 난임 치료 시기와 겹칠 때는 훈련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제동 장치 없는 자전거의 일반 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야영장 천막에서 쓸 수 있는 전기 총량이 600W(와트)에서 1100W로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 정책 조정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규제 개선 방안은 21가지다. 정부는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영업 활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간 행정 편의주의적 시각과 낡은 관행 중심으로 만들어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컸던 만큼, 현장과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고 했다.

대표적인 개선으로, 첫째, 정부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의 민원 서류를 관청에서 발급받는 국민이 65세 이상이라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런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이지만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부담이 고령층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둘째, 예비군 동원 훈련 연기 사유가 늘어난다. 현재는 동원 훈련 일정이 채용이나 승진 시험일과 겹쳤을 때, 본인이 육아휴직 중일 때, 배우자 출산 예정일과 겹쳤을 때 미룰 수 있다. 앞으로는 입사 예정일과 겹쳤을 때나 본인 출산휴가, 배우자 난임 치료일과 겹쳤을 때에도 미룰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청년의 취업 활동을 보장하고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셋째, 자전거에서 제동 장치를 없애는 불법 개조를 할 경우, 안전 요건에 부적합한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로 처벌하기로 했다. ‘픽시 자전거(고정 기어 자전거)’도 제동 장치가 없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자전거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넷째, 이동식 야영장 천막에서 쓸 수 있는 전기용품의 총량이 600W에서 1100W로 늘어난다. 정부는 야영객 증가에 따라 야영장에서 다양한 전기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늘어났다며, 화재 안전성 유지를 고려해 한도를 다소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섯째,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완화된다. 반경 300m 안에 공공 도서관이 있는 경우나 단지 내에 공공 도서관 설치가 계획돼 있는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여섯째, 음식점과 빵집, 편의점 등 식품 매장에서 팔리지 않은 채 소비 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할인 판매가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플랫폼 사업자, 식품 사업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식품 재고 정보를 공유하고 미판매 식품이 플랫폼을 통해 할인 판매되도록 하기로 했다.

일곱째, 수산 자원 보존을 위한 어선 총톤수 제한이 완화된다. 근해 연승 어업 어선의 총톤수는 10~90t, 대형 선망 어업 어선의 총톤수는 50~140t으로 제한돼 있는데, 정부는 어획량 준수가 정착된 업종에 한해 총톤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선의 크기를 키워 조업 안전성을 강화하고 선원의 복지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덟째, 정부가 제공하는 여성 구직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소득·매출 제한이 폐지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제공하는 진로 설계 상담 서비스는 연소득 48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인 경우 연매출액 1억5000만원 이하인 사람만이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제한을 없앤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성 모두에게 구직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