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직원들이 자기 점심 시간을 30분으로 줄이는 대신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하는 유연 근무 제도를 도입해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날 보도 자료를 배포해 “인사처는 ‘2025년 인사 혁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일할 맛 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 여건 조성’ 사례가 근무 혁신 분야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사 혁신 우수 사례 경진 대회는 인사처가 전국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는 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가운데 73개 기관이 참여해 122건을 출품했고,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기관이 선정됐다. 인사처는 대상을 받은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금상을 받았다. 모두 대통령상이다.
공무원의 점심 시간은 기본적으로 1시간이 주어지고, 개별 공무원이 유연 근무를 신청해 점심 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로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점심시간을 늘린 만큼 퇴근이 늦어진다. 그러나 점심시간을 늘리는 것은 가능해도 줄이는 것은 불가능했다.
인사처는 처음으로 점심시간 단축을 통한 조기 퇴근을 허용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인사처는 “점심시간을 줄이는 대신 퇴근을 앞당기는 유연 근무를 시범 운영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육아나 자기 계발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했다.
인사처는 지난 2월부터 임신한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인사처는 “저출생 시대에 임신 초기부터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활력 있는 공직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자평했다.
인사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근무 혁신 성과를 전 부처에 확산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근무 혁신 실험과 제도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