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여성 군인 본인이 임신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임신한 남성 군인이 아내의 출산이 임박한 때에 타지로 발령받아 아내 홀로 출산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권익위는 국방부에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군인 배우자가 임신한 지 2개월이 지난 때부터 출산하고 6개월이 될 때까지는 해당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인 배우자가 임신 상태에서 유산·사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가족 간호 목적 청원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군인 배우자 출산 휴가는 현행 제도에서도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군인들이 이 제도를 몰라 사용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 군에 안내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는 군인들이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출산 지원 사업을 하는 지자체 대다수가 자기 지자체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군인 가족은 이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에도 “근무지 이동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에 대해서는 출산 지원 거주 기간 요건 적용을 제외하거나, 추후 거주 기간을 채우는 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에도 군인 가족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군인과 그 가족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잦은 이사가 출산과 양육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 권고가 충실히 이행돼 군인 가족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