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김민석 국무총리, 유정복 인천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수도권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소각하지 않고 땅에 곧바로 묻는 것을 금지한 ‘직매립 금지’ 제도의 내년 1월 1일 시행을 재확인하고,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들일 때 매립지가 받는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했고,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했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2015년 6월 환경부(현 기후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합의한 것으로, 생활 폐기물을 매립지에 곧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태우고 남은 재만 묻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2021년 7월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했다. 그러나 공공 소각 시설 증설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처리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직매립 금지가 임박하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행 유예를 주장했지만, 매립지를 가진 인천시가 반대해 시행 유예는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기후부와 함께 지방정부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조정안 마련을 지원하는 중재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나온 협약에 따르면, 기후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수도권 지역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면서도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재난 발생 시, 폐기물 처리 시설 가동 중지 시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안정화 장치를 법문(法文)화하는 등 과도기적 조치를 병행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일상적인 직매립을 금지하되, 특정한 상황에서는 직매립을 허용할 길을 터놓기로 한 것이다. 그 기준은 4자가 협의해 만들고, 기후부가 연내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되, 그 양은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 대상과 목표의 세부 사항은 4자 간 협의와 수도권매립지공사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수료는 1톤(t)당 2021년 7만56원, 2022년 8만7608원, 2023년 9만7063원, 현재 11만6855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다. 추가 인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4자 간 협의와 수도권매립지공사법상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공공 소각 시설 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기후부는 관련 행정 절차 단축을 지원하며 국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협약은 수도권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원 순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직매립이 예외적인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우리 인천시가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상황을 잘 조율해서 원칙적 직매립 금지가 잘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공공 소각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2030년까지 모든 시설을 완비하려고 한다”며 “혹시 있을 수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수도권 주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했다.

김태균 서울시 부시장은 “서울시 폐기물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다 소각하기 위해 공공 소각 시설 건립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 (그동안은) 민간 소각 시설에서도 소각을 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 데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시간도 8~10년씩 걸린다”며 “이 기간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쓰레기 총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