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가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8일 오후 다시 열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했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함에 따라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강등 징계에 따라 오는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징계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가 30분 뒤 복귀했다. 김 총리는 징계 취소 지시를 내리면서 “(김 실장이)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예하 부대 법무관들의 후속 조치 문의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관 단체 채팅방’을 공개하며 예하 부대 법무관들이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 등을 물었지만 김 실장이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실장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향후 계엄과 관련한 군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9일부터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했고,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 및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