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민 추천제’가 공무원 인사 제도로 공식 도입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민 추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받는 절차를 통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실은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인사처의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와 이메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통해 7만4000여 건의 추천을 받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방송통신위원장(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추천되거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지자들을 동원해 자신을 장관에 추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임명된 뒤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에서 자신을 ‘셀프 추천’한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가 이날 정식으로 도입한 국민 추천제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 국가공무원 중 개방형 직위를 국민 추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게 했다.
해당 직위가 속한 기관의 장이 인사처장에게 국민 추천제 적용을 요청하면, 인사처가 국민 추천 접수를 진행해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제공한다. 해당 기관장은 이를 인사에 활용할 수 있고, 추천된 사람을 실제로 임용하거나 하지 않은 결과를 인사처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