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폐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없애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를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국가공무원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처는 “공무원은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누구든지 (공무원의 의견 제시나 위법한 지휘·감독 이행 거부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넣겠다고 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 관련 조항도 고치겠다고 했다. 지금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바꾸겠다고 했다.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부터 도입돼 76년간 유지된 것이다. 이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위법한 지시 불응 권한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인사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인사처는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