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설계가 잘못돼,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보다 같은 기간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27만7000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1조2850억원을 더 받아간 것으로,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타는 게 더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기형적인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자의 근로 의욕과 실직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실업급여 최소 보장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회 보장 차원에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돼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을 일할 경우 세금과 각종 보험료 공제 후 받는 실수령액은 월 184만3880원이었다. 같은 기간 구직 활동을 하며 받는 실업급여는 월 191만9300원이었다.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7만5000원을 더 받는 셈이다.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할 경우, 하루의 유급 휴가가 발생해 일주일에 6일 치 임금을 받는다. 반면 실업급여의 경우 하한선 기준이 최저임금의 80%를 주중·주말 구분 없이 매일 받는 것으로 계산한다.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으로 일주일에 5.6일 치 임금을 받는 셈이다.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세금이나 보험료 공제가 없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실업급여자가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많게 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실업급여를 받은 167만2000명 가운데 11만명(6.6%)은 최근 5년 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았고, 이런 ‘반복 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한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한 근로자 975명을 감사원이 조사해 봤더니, 이 가운데 87명은 매년 이 은행에서 6개월 일한 뒤 4개월 실업급여를 받고 2개월은 수입 없이 버티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의 실업급여 최소 보장액이 평균 임금의 44.1%에 달하고,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다음 순위인 아이슬란드의 최소 보장액은 평균 임금의 34%, 네덜란드는 27.2%이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최소 보장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