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학교가 7급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수가 내년부터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지역 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4년제 대학교가 자교 졸업 예정자 또는 자교를 졸업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을 국가직 7급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지역 인재 7급 추천 채용제’를 운영하고 있다. 각 대학교가 학과 성적이 상위 10% 이내이고 영어·한국사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를 필기 시험과 서류 전형, 면접 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1년간 수습직원으로 근무시킨 뒤 평가를 거쳐 7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각 대학교가 이 제도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 8명에서 최대 12명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인사처는 추천 수 상한을 없애고, 각 대학교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수를 해당 대학교 입학 정원에 따라 달리하기로 했다. 입학 정원이 500명 이하인 대학은 8명까지, 이후에는 입학 정원이 500명 더 많을 때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입학 정원이 3000명인 대학교는 13명까지, 6000명인 대학교는 19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그동안 대학교 입학 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대학교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했다. 또 “입학 정원 500명 이하 대학교는 기존대로 최대 8명까지 추천할 수 있어, 소규모 대학교의 추천 기회도 유지된다”고 했다.
인사처는 또 지역 인재로 채용된 수습 직원이 재난 상황에서 비상 근무에 투입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특수 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수지 근무, 위험 근무 시 수당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수습 직원에게 이런 수당을 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수당을 주지 못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대학교 규모에 따른 추천 형평성을 높이고, 대학교 통합으로 인한 추천 인원 감소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는 한편, 지역 인재 수습 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