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작업을 맡은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30일 “공소청법, 중수청법 관련 쟁점을 우선 논의하고,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쟁점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일 내년 10월 2일부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중수청을 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을 공표하고, 국무총리실에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1년간 활동하면서 국회에 제출할 공소청 설치법안과 중수청 설치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공소청·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각각 필요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의 검찰 관련 조항들도 모두 고쳐야 한다.
추진단은 지난 24일 이 작업에 관한 자문에 응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문위원장을 맡았고, 자문위원으로는 법조계·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관계자 15명이 위촉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자문위원단에 포함됐다.
박찬운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내년 10월 2일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개청하려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공소청법·중수청법) 법안이 통과돼야 시간을 맞출 것이지만, 형사소송법은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비해 시간적으로는 약간의 여유가 있다”며 “두 개의 조직 법안(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쟁점을 먼저 논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논의해야 하는 주제는 15개에서 많으면 20개 정도가 될 것 같다”며 “굉장히 시급하게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이고, 최대한 빨리 논의해서 자문위 의견을 정리해 추진단에 제시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 자문위가 1차 회의를 했고, 앞으로 주 1회 이상 회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구성에 관해 “검찰 개혁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되,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 여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문위원들이)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각 쟁점에 대해 “가급적이면 위원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콘센서스(합의)를 모으되, 위원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위원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추진단에 제시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전건 송치(경찰이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것)와 보완 수사권 등 검찰, 공소청에 경찰을 통제할 권한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자문위에서도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줄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보완 수사권 존부에 관한 자신의 입장이 자문위의 결론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어떤 쟁점에 대해 위원들의 입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원장 역시 ‘n분의 1’의 지분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자신이 정치권과 전혀 인연이 없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40여 년간 법률가로서 닦아 온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 개혁의 성공에 바치겠다는 것이 저의 충심”이라며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최선의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