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상속받고 6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못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범칙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관리 법령은 자동차를 상속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안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가 조사해 보니,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인이 부모의 재산을 정리할 여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경우, 공동 상속인의 연락이 두절돼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 등에도 일률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사망자의 주소지로만 하지 말고, 상속인에게 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행안부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속인에게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의무 위반에 한해서 제재 수준을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른 것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지침으로 만들어두라고 권고했다.
행안부는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10월까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관련 부분을 고치기로 했다. 국토부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상속인에게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안내가 가도록 관련 지침을 바꾸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다만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라는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의 사망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유족에게 형식적인 행정 절차와 과도한 제재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행정 처분이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