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남기고 있다. /뉴스1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작업을 맡은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에 응할 자문위원회가 24일 구성됐다. 자문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포함됐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법조계·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6명으로 자문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문위 위원장으로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김성진 변호사, 김성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필성 변호사,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협 인권위원을 역임한 박준영 변호사,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장을 지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범식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간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 채다은 변호사,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자문위는 향후 1년간 추진단이 검찰 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 개혁 업무가 수사·기소 분리, 국민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를 통해 관련 쟁점, 현장 의견 등을 치밀하게 검토해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일 공포된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총리실에 설치됐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계 기관 공무원 47명으로 구성됐고,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추진단은 앞으로 1년간 활동하면서 국회에 낼 공소청 설치법안과 중수청 설치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작성한다. 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로 함께 바뀌어야 하는 법률 180여 개, 하위 법령 900여 개의 제·개정안을 마련한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등 실무 작업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