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와 119구급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높아지고, 운전자인 경우에는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과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과 경찰청 등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내년 8월까지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와 구조·구급차, 소방 지휘차가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이를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앞을 가로막거나 앞길에 끼어드는 행위를 포함해 출동에 지장을 주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소방기본법상 이런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이지만,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는 100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상습적으로 출동을 방해하더라도 매번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행위를 반복한 사람에게는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바꾸라고 소방청에 권고했다. 첫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 두 번째에는 150만원, 세 번째에는 200만원 등이다. 경찰청에는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부과하도록 기준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운전면허 학과 시험(1차 필기시험)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방법 관련 문항을 늘리고, 위반 시 제재 기준을 묻는 문항도 추가하라고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각 시·도에는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을 홍보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