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작업을 맡은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출범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공포된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등 ‘검찰 개혁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계 기관 공무원 47명으로 구성되고,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앞으로 1년간 활동하면서 국회에 제출할 공소청 설치법안과 중수청 설치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작성한다. 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로 함께 바뀌어야 하는 법률 180여 개, 하위 법령 900여 개의 제·개정안을 마련한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등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실무 작업도 진행한다.
추진단은 “검찰 개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이 주재하는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추진협의회에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과 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이 참여한다. 현재로서는 검찰청 관계자는 협의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총리실에 설치되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공포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