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6일 서울시와 동대문경찰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한국외대 일대에서 ‘던지기’ 수법을 통한 마약 거래를 단속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정부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약류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20·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민생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지난 8월 13일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 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하반기 특별 단속은 현장 유통을 차단하고 온라인과 의료기관을 통한 유통 경로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명절과 핼러윈 시기에 마약의 오프라인 유통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말과 심야 시간대 유흥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업소 내부에서 마약류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이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현장 유통을 차단하면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 지역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과 연계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외국인 신원 확인과 불법 체류자 긴급 보호, 마약류 간이 검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불법 체류 중에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사건 종결 후 강제 퇴거를 진행한다.

검찰은 다크웹 전문 수사팀과 인터넷 마약류 유통 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위장 거래’ 등의 기법을 통해 온라인 유통 조직을 적발해낼 계획이다. 경찰은 가상자산 추적·분석팀,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이 마약류 범죄 자금 차단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마약류 불법 판매 글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탐지해 관계 기관에 글 차단을 요청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식약처는 또 각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 현황 빅데이터를 분석해, 마약류를 오·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찾아낼 계획이다.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ADHD) 치료제를 다수 처방하는 의료기관이나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검찰, 국가정보원이 합동 검색팀을 구성해 중남미발 우범 선박을 선별해 마약 밀반입 여부를 확인한다. 관세청은 검찰과 외교부가 제공한 마약 사범 정보를 활용해 우범 여행자를 선별해 마약 밀반입 여부를 단속한다. 여행자 화물과 기탁 화물, 특송 우편물에 대한 마약 검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특별 단속을 통해 마약류 국내 유입·유통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국민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