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3일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범위, 기간, 인력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을 법률로 공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각각 법률로 공포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씩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3대 특검은 최장 12월까지 운영된다. 3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도 120명에서 170명으로 늘어난다. 관련 재판은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이다. 앞서 11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이 3대 특검 기간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은 최소화하는 수정안을 수용하는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에 협조하기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정청래 대표가 공개 반대하면서 14시간 만에 합의가 파기됐고,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은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곧바로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 특검법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