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중국 국적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등지에서 열리는 반중(反中) 집회에 대해 경찰에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김 총리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유 대행에게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라”며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체류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집시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제한·금지·해산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김 총리의 지시는 반중 집회를 제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이에 불응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총리가 특정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강력 조치’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회의를 전후해 방한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최장 15일간 비자 없이 한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는 보수 단체의 반중 시위가 잇따랐고, 이에 대해 중국 측에서 불만을 표시해 왔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2월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반중) 집회를 계속하면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명동의 반중 시위에 대해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라며 대책을 주문했고, 지난 12일 경찰은 명동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 통고’를 내렸다. 그러자 일부 단체가 중국인 체류자가 밀집한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겨 반중 집회를 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