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8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도 육아 휴직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은 8세 이하 자녀와 관련해서만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육아 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은 자녀 1인당 육아 휴직을 최장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 육아 휴직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대체로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로 확대되는 것이다. 육아 휴직 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 휴직을 이미 한 공무원이 해당 자녀와 관련해 육아 휴직을 다시 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사처는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 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자녀에게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인사처는 최근 여러 차례 공무원 육아 휴직 제도를 개편했다. 지난해에는 공무원이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장 3년의 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육아 휴직 첫 6개월간은 휴직 전 받던 봉급과 같은 금액을 육아 휴직 수당으로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 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