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서 24년 만에 두 번째로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종 대형·보통 면허를 가진 A씨는 2001년 9월 11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2%였다. 이어 24년 만인 올해 6월 24일에 음주운전 단속에 두 번째로 적발됐다. 이때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4%였다.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A씨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1종 대형, 1종 보통 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이번 음주단속에서 확인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데도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면허 취소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행정관청이 (면허 취소를 하지 않을) 재량의 여지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결정)”이라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