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남북 접경 지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 이남 5㎞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현재 민통선은 MDL 선상에서 10㎞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민통선은 MDL 인접 지역에서의 군사작전과 군사시설 보호, 보안 유지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MDL 남쪽에 설정하는 경계선이다. 남북 경계를 나누는 MDL은 6·25 정전협정에 규정돼 있지만, 민통선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한반도 서쪽의 인천 강화군부터 동쪽의 강원 고성군까지 MDL 남방의 모든 지역에 걸쳐 있고, 현행법으로는 MDL 이남 10㎞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민통선 이북은 군사시설의 ‘통제보호구역’으로 건축물의 신축,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이 금지돼 있다. 민통선이 북상하면 통제보호구역이 줄어들면서 지역 개발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는 강원도를 비롯한 접경지 주민들의 최대 숙원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인데, 꼭 필요한 곳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도 당시 타운홀 미팅에서 “작전성 검토의 필수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풀겠다”고 했다.
이날 안 장관은 민통선 내 출입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며 “(현재 사용하는) 무선인식(RFID) 방식보다는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아 위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출입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올 연말까지 이와 관련한 용역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또 “예전에는 ‘A코스’로 들어가면 다시 ‘A코스’로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는) 북쪽, 서쪽 할 것 없이 아무 데서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