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해, 공무원이 스토킹을 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대 파면 징계에 처하기로 했다. 음주 운전 방조·은닉 행위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거나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새 규칙은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금은 공무원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스토킹을 했거나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고 음란물을 유포했더라도 이를 특정해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정부 기관들은 이런 공무원들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했고, 그러다 보니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처는 관련 규정에 ‘스토킹’과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 ‘음란물 유포’를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명시하고,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스토킹의 경우 최대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다른 사람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부추기거나,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뒤 책임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도 지금까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