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 소홀로 최대 5조2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국가의 재산 목록인 ‘공유재산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수도권 공유 재산(부동산)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와 산하 기초자치단체 등 69개 지방자치단체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8010필지를 갖고 있었으면서도 공유재산대장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필지들의 면적을 더하면 1600만㎡(약 485만 평)에 달했고 가액은 적었던 해에는 3조원, 많았던 해에는 5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5955필지(74.3%)는 개발 사업으로 지자체가 무상 취득하게 된 토지였으나 사업 시행사가 관련 토지의 등기를 늦추면서 공유재산대장 등재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였다. 이 가운데는 10년 넘게 공유재산대장에 오르지 못한 땅도 있었다.
감사원은 국유지가 공유재산대장에 등재되지 못해 관할 지자체가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지 못하면 사인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공유재산대장에 오르지 못한 국유지 일부가 무단 점유됐는지를 확인해보게 했더니, 지난해 10월 기준 121필지가 무단 점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무단 점유가 된 경우 점유자의 자발적인 점유 해제가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완료해야 원상 복구가 되는 등, 공유재산을 취득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지자체가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에서 토지대장과 공유재산대장을 자동으로 비교해 누락된 공유재산을 확인하고 이를 공유재산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