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6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하게 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짜고 불법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것을 신고한 A씨에게는 보상금 1억여원이 지급됐다. 조류독감으로 키우던 조류를 살처분하게 된 축산업자가 육계를 산란계로 속여 보상금을 부정하게 더 받아냈다는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도 1억여원이 지급됐다.
공공기관이 낸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업체가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용역 수행 회사와 짜고 용역비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받아냈다는 사실을 신고한 C씨에게는 보상금 7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입원료 산정 기준을 어기고 요양의료 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병원 대표를 신고한 D씨에게는 2000여만원, 공공기관의 연구기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한 공직자를 신고한 E시에게는 500여만원이 주어졌다.
권익위는 이 44명의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약 65억원의 수입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권익위는 또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신고자 가운데 2명을 선정해 포상금으로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비 부정 수급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4000여만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와 공익 침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