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곤 소방청장 등 소방청 관계자들과 소방공무원 유족들이 지난달 6일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15인의 위패 봉안식에서 위패를 제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 등 공무원이 전사(戰死)하거나 일하다 숨져 추서(追敍)된 경우, 앞으로는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도 추서된 계급에 맞춰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임용령 등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순직한 공무원이 추서됐더라도 이를 명예 조치로만 보고, 유족에게 주는 연금 등 보상금은 추서 전 계급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7가지 급여 모두를 추서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유족연금 인상은 이번 시행령 개정 전에 순직·추서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에도 적용된다.

인사처는 순직 공무원 유족이 받는 연금이 5%가량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 유족이 받는 연금의 인상액은 순직 공무원의 생전 직종과 직급, 호봉, 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571만원이었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었으며 순직으로 직급이 소방위에서 소방정으로 추서된 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유족이 받는 연금은 월 289만원에서 13만원(4.5%) 오른 302만원이 된다.

순직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이제까지는 순직 공무원 소속 기관장이 추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으나, 정부는 추서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한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추서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의 영예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사·순직해 추서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이 추서 전 계급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이 했던 것이다. 한 상사의 부인은 지난 2023년 언론 인터뷰에서 “남편이 (전사한 뒤) 상사로 진급했지만, 연금은 중사 계급에 준해 지급되고 있다”며 “1계급 특진은 ‘쇼’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 한기호·유용원 의원 등의 발의로 지난해 말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