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한 사립유치원 원장 다수가 퇴직 직전에 연봉을 ‘셀프 인상’해 퇴직수당을 더 받아간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을 비롯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수당은 해당 교직원이 퇴직하기 전 해에 받은 평균 월급이 많을수록 많아진다.
감사원이 2021~2023년에 퇴직수당을 받아간 사립유치원 원장 727명의 소득을 조사해보니, 155명(21.3%)이 퇴직하기 전 해에 연봉을 그전 해보다 10% 이상 올렸다. 25명은 아예 연봉을 50%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퇴직한 유치원 원장 A씨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평균 월급이 2017년에는 181만원에 불과했으나, 이듬해에는 월급을 5배가 넘는 947만원으로 올렸다. A씨는 2017년 월급 기준으로는 퇴직수당을 388만원밖에 받을 수 없었지만, 월급을 스스로 올린 결과 퇴직수당도 2088만원으로 1700만원 늘었다.
다른 유치원 원장 B씨와 그의 자매인 C씨는 2023년 퇴직하면서 각각 퇴직수당으로 6961만원, 4033만원을 받아갔다. 이들이 원래 받아갈 퇴직수당은 4165만원과 2554만원이었으나, 이들이 막판에 월급을 595만원에서 1129만원, 555만원에서 894만원으로 올리면서 퇴직수당도 각각 2796만원, 1479만원 늘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받아가는 퇴직수당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감사원은 “사립유치원 원장 등 급여 결정권자인 교직원이 퇴직 직전 급여를 스스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퇴직수당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높여 퇴직수당을 과다 수령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사립유치원 원장 등 급여 결정권자인 교직원과 그 외 교직원 간 형평성 훼손과 국가의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관리하는 교육부에 교직원들이 급여를 스스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퇴직수당을 과다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사학연금공단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사학연금의 재정을 잘못 추계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2020년 사학연금을 장기 추계하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로 인해 2049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신규 가입자가 앞으로 낼 보험료가 과다 추계돼 있었다. 반면 학교가 폐교돼 조기 퇴직하는 교직원에게는 사학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별도의 ‘폐교 연금’을 지급하는데도 이는 앞으로 나갈 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이를 바탕으로 추계를 다시 해본 결과, 사학연금 고갈 시점이 2049년에서 2046년으로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